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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 가짜 '임신진단서' 판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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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을 최대한 얻기 위해 위조한 임신진단서.[사진 경기남부경찰서]

가점을 최대한 얻기 위해 위조한 임신진단서.[사진 경기남부경찰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와 합동으로 다자녀·신혼부부에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 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 달 동안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과정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집중적으로 다시 살펴본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 제40조, 제41조는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 수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까지 자녀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 결과 허위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한 사례로 2017년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고 있던 A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임신하지 않은 태아를 있는 것처럼 자녀수에 포함시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국토부 단속으로 적발된 것이다. A씨는 경찰 수사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도 제한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표본 점검에서도 임신진단서를 내고 당첨된 83건 가운데 8건(약 10%)이 ‘거짓 서류’를 이용한 부정 청약으로 드러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된 건은 인천 송도와 평택 고덕에서 각각 4건이다. 특히 국토부는 적발된 8건이 직접 계약이나 가족 대리 계약이 아닌 ‘제3자 대리계약‘인 점에 주목했다. 청약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 등을 통한 부정 청약이 다른 분양 단지에도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합동 점검을 기획했다”며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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