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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계약직 공무원인데 차별?…부처마다 다른 아파트 특별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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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11일 세종시의 정부세종청사와 아파트 단지들 전경 [중앙포토]

지난해 6월11일 세종시의 정부세종청사와 아파트 단지들 전경 [중앙포토]

국민권익위원회 임기제(이하 계약직) 공무원 A씨는 최근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정부세종청사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세종시 한 아파트에 당첨됐다가 부적격 처리된 것이다. 권익위로부터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받지 못한 탓이다. A씨는 앞으로 최장 1년간 청약을 못하게 됐다.

입주일 전 계약기간 끝나는 공무원 #"안돼" vs "계약연장 가능성 있으면 돼" #관계법령 해석 부처마다 제각각 #형평성 논란, 정무직과 차별 지적도

A씨가 확인서를 받지 못한 이유는 뭘까. A씨의 공무원 계약 기간은 아파트 입주예정일 전에 끝나는 데다 재계약 여부를 확정할 시점도 아니어서다. 권익위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떼주면 관계 법령을 어길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4조의2 3항을 보면 "특별공급 대상 기관의 장은 해당 주택의 입주일 이전에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자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

김응태 권익위 운영지원과장은 "A씨의 현재 공무원 계약 기간만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이 입주일 이전에 명확히 상실된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다른 특정 부처 소속 공무원이었다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법령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유진 고용부 운영지원과장은 "비록 현재 공무원 계약 기간이 입주일 이전에 끝날지라도, 계약 연장 등으로 입주일 후까지 근무할 여지가 있으면 확인서를 떼주고 있다. 대부분 계약이 갱신된다. 거의 다 떼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도 고용부와 유사한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또 다르다. 이윤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은 "기본적으로 고용부나 해수부와 비슷하다"면서도 "다만 계약 연장이 아닌 새로 채용하는 형태로 계속 근무해야 할 경우엔 떼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계약직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원래 권익위처럼 보수적으로 확인서를 떼줬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연장 재계약하겠다"는 공문을 받아 확인서를 떼준 사례가 있다. 방침이 바뀐 것이다.

지난 5일 세종시의 정부세종청사와 아파트 단지들 전경 [뉴스1]

지난 5일 세종시의 정부세종청사와 아파트 단지들 전경 [뉴스1]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 부여 기준이 정부 부처별로, 한 부처 내 시기별로 제각각이라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무직(선출직 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특수 경력직 공무원)과 계약직을 차별한다"는 뒷말도 있다. 계약직보다 신분이 불안한 정무직 공무원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사례가 종종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드러난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 전 후보자는 과거 국토부 차관으로 일할 당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다. 더욱이 그는 입주일이 되기 전에 퇴직했지만 입주권을 잃지 않았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처마다 다른 특별공급 청약 자격 부여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고 이주 공무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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