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고비 넘긴 현대중 분할, 다음 수순은 기업결합 심사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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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호 10면

31일 오전 울산광역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현대중공업 노사가 대치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임시주총 장소를 옮겨 회사의 물적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시주총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송봉근 기자]

31일 오전 울산광역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현대중공업 노사가 대치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임시주총 장소를 옮겨 회사의 물적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시주총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송봉근 기자]

극심한 진통 끝에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합병을 위한 물적분할(법인분할)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현대중공업은 5월 31일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분할계획서를 승인했다.

울산대학으로 주총장 바꿔 의결 #노조 “시간·장소 고지 안 돼 위법 #무효 소송 내고 3일 하루 파업” #회사 측 “변경 사실 알려 적법”

현대중공업은 원래 울산광역시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현대중공업 지부(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날까지 닷새째 한마음회관을 점거했다. 결국 현대중공업이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주주총회 장소를 변경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6㎞ 거리의 울산대학교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바리케이드로 활용하던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아찔한 질주를 펼쳤다.

결국 경찰 기동대 1000여 명이 입구를 봉쇄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분할계획서 승인 ▶사내이사 선임 등 2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물적분할 계획서 승인에는 참석 주주의 99.9%가,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는 참석주주의 94.4%가 찬성했다.

체육관 밖에서 이 소식을 접한 현대중공업 일부 노조원은 욕설을 내뱉었고 기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주요 현안 사업장 노사동향 및 대응방안 점검회의’에서 “노조의 폭력과 점거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법·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위법하게 사무실·주주총회장을 난입·점거하던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주주총회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분할 안건 주총 통과에 반대해 3일 하루 전면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주주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표명하려면, 최소한 주주총회 시간·장소는 사전에 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이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규정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정관 제18조도 소액주주들에게도 2주 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근거다. 이에 대해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지원팀장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지만, 판례는 예외적 사례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소집 장소에서 주주총회가 개회를 하더라도, 소집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집권자가 주주총회 시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래 주주총회 소집장에서 시간과 장소 변경을 고지했고 ▶변경한 장소로 주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장소·시간을 바꿔 주주총회를 열더라도 의결한 사항을 인정하고 있다. 홍장관 현대중공업 대외협력팀 과장은 “31일 한마음회관 인근 현대중공업 본사 건물 내·외부에서 플랜카드와 유인물, 현수막을 통해 시간·장소 변경 사실을 고지했고, 현장에서 스피커폰·확성기 등 방법으로 임시 주주총회가 어디서 몇 시에 열리는지 알렸다”며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노사 갈등을 넘어서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하기 위한 절차는 남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상장사 지분 15% 이상을 취득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받는 행위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10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한다.

울산=위성욱·오원석·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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