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故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8700여만원 배상 판결 확정

중앙일보

입력

故 신해철의 유해가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되었다. 임현동 기자

故 신해철의 유해가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되었다. 임현동 기자

2014년 위 축소 수술 뒤 후유증으로 숨진 고(故) 신해철씨 유족이 신씨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모씨 등으로부터 11억87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씨 유족이 강모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처분이다.

신씨는 2014년 10월 17일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강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신씨는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신씨는 그달 27일 사망했다.

신씨 유족은 다음해 3월 강모씨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위 봉합술 전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했다”며 손해배상액을 15억9000여만원으로 정했다. 2심은 강씨와 보험회사가 11억87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옳다고 보고 심리불속행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강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5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