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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제자 3명 성폭행한 교사 항소심서도 중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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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특수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TV]

장애인 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특수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TV]

강원 태백의 특수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3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지역 특수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복형)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박모(45)씨의 항소심에서 박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그대로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이후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과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 사실을 감형해야 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1심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만큼 1심과 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A양 등 초·중 여학생 3명을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등에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적장애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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