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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초등생들 탄 버스 3중 추돌…안전벨트가 대형 사고 막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경복궁으로 현장학습을 가던 초등학생들을 태운 버스 3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하지만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큰 부상자는 없었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서울 톨게이트 인근에서 버스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 정모(65)씨와 학생 11명이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해 다른 버스를 타고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동됐다. 그러나 모두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낮 12시2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달래내 고개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태운 버스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7일 낮 12시2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달래내 고개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태운 버스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 버스들은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가 현장 학습을 위해 마련한 전세 버스다. 이 학교는 6학년 학생 160여 명을 버스 6대에 나눠 태우고 서울 경복궁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사고는 정씨가 몰던 버스가 차량 정체 구간에서 제 떼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앞에 가던 버스 2대는 제대로 멈췄으나 정씨가 몰던 버스가 바로 앞의 버스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어 뒤따라오던 김모(64)씨가 몰던 버스가 정씨의 버스를 추돌하면서 삼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부상자도 정씨가 몰던 차량에서만 7명, 뒤에 추돌한 차량에서 5명이 나왔다.

경찰은 이들 버스가 차량 간격을 좁혀 일렬로 달리는 이른바 '대열운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대의 버스에 나눠 탄 단체 객들의 일정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전세 버스 기사들이 기차처럼 이어져서 주행하는 방식이다. 다른 차량의 접근을 막기 위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근접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교육부는 현장학습체험 매뉴얼에 '대열운행 금지'를 넣기도 했다. 대열운행을 한 운송사업자는 30일에서 최대 9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곳은 차들이 많이 몰리는 상습 차량 정체 구간인데 대열운행을 하던 정씨와 김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씨와 김씨를 입건한 상태다.

27일 낮 12시2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달래내 고개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태운 버스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7일 낮 12시2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달래내 고개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태운 버스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3중 추돌 사고에도 부상자가 적었던 이유는 '안전벨트' 때문이었다. 사고가 난 버스에는 27~28명의 학생이 타고 있었는데 출발 전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 학교 측은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학생들의 안전 등을 고려해 이날 예정된 현장 학습을 취소하고 차를 돌려 학교로 돌아갔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출발 전 학교에서 꼼꼼하게 학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한 덕에 큰 부상자가 없었던 것 같다"며 "사고가 난 버스들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 이들이 대열운행을 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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