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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거동하기 어려운 노인 이동 돕는 ‘돌봄택시’ 27일 시범운영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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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거동하기 힘든 노인들의 이동을 돕기 위한 ‘돌봄택시’가 서울에서 시범 운영된다. 병원 등을 오갈 때 불편을 겪었던 노인들이 전보다 쉽게 외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7일부터 장기요양 이동지원 시범사업인 ‘돌봄택시’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돌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7만 209명, 4월 기준)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해 식사·집안일 등을 돕는 서비스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수차량 50대를 마련하고 예약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한다. 택시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휠체어 채로 택시에 오를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했다. 또 택시 내부에 휠체어를 고정하는 장치도 있다.

'돌봄택시' 시범사업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7시까지다.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로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다.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5000원 추가된 금액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5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단 서울 시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24일부터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가 없는 영등포북부·서초북부·강남동부·강남북부지사는 가까운 서울 관내 지사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전화접수는 안 된다.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데 가족이나 친족만 할 수 있다. 가족이 없는 독거수급자는 제3자인 이해관계인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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