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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혐의'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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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위해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출두하는 모습. [중앙포토]

지난 2009년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위해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출두하는 모습. [중앙포토]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관련 소송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김 대표의 위증혐의 사건을 2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했다.

과거사위는 김씨가 2012년 11월에 열린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개시해 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를 거론한 일로 조선일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문건에 '장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 사건에서 김씨는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장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고 증언했다. 김씨의 해당 증언은 위증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사위가 제출한 진상기록 기록을 검토한 뒤 김씨의 혐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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