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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가이드 폭행 전 예천군의원, 징역 6월 집유 1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해외연수 중 벌어진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의 가이드 폭행 장면. [연합뉴스]

해외연수 중 벌어진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의 가이드 폭행 장면. [연합뉴스]

검찰이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예천군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기초의원 신분으로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다.

대구지법은 상주지원에서 열린 박종철(54) 전 예천군의회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함께 구형한 것에 대해 "예천군의회에서 현재 제명상태이고, 합의금 형태로 일정 부분 돈을 현지 가이드에게 전한 것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예천군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당시 폭행 사건 이후 현지 가이드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달러 이상의 미화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박 전 의원은 앞서 이달 초 예천군의회에서 함께 제명된 권도식(61) 전 의원과 함께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의원 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가, 법원(대구지법 제1행정부)으로부터 기각됐다. 두 전 의원은 3월 29일과 지난달 2일 각각 ‘의원 제명 결의처분 취소소송’과 ‘의원 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잇따라 접수했다.

두 전 의원의 대리인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의원 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 비공개 심리에서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것에 대해 다투지 않지만, 제명까지 할 사유는 아니다”며 효력 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의회 측은 “박 전 의원 등의 의회 복귀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맞섰다.

이달 초 법원이 기각한 것은 ‘의원 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이다. 이는 본안 소송인 ‘의원 제명 결의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의원 신분을 유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앞서 예천군의회 의원 9명 전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5명 등 14명은 지난해 12월 20~29일 미국과 캐나다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박 전 의원은 가이드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권 전 의원은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논란이 됐다.

예천=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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