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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OUT]불합리한 수소규제 3종 OUT...수소충전소 확충 나선다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불합리한 수소 규제 3종을 없애 수소충전소 확충에 나선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해 충전 인프라의 구축을 확대할 목적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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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저장능력 100t 이하 또는 시간당 처리능력 480m³ 이하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 교육 이수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책임자의 자격 요건 문턱을 낮춘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게 되어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화기 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예컨대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이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하게 했다. 또 충전소와 화기 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처럼 제외했다. 일본의 경우도 추출기를 포함한 가스 설비 내부의 화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셋째,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당초 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 자동차 충전소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제외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정기점검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점을 반영해 규제를 없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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