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일괄보상'이라더니 신청서 직접 내"…심재철 "서류 낸게 뭐가 잘못"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을 받은 것과 관련,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고 20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심 의원은 지난 16일 정부 보상금 3500만원 수령 사실과 관련해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당초 신청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향후 이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실은 "처음에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경향신문을 통해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하는 '일괄보상'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 측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의 서류를 모두 확인했는데 신청서에 본인들의 도장이나 서명이 다 돼 있다"면서 "(보상을 받은 사람 중) 신청서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5·18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두 번 작성해야 한다. 심 의원이 인정받은 연행·구금의 경우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5·18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받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증명서류와 5·18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이를 수령하기 위해 "보상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하고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적는 과정을 한차례 더 거쳐야 한다.

경향신문은 "심 의원이 보상금 35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그는 두 번의 신청서를 모두 작성해 광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본 의원은 관련 서류에 날짜를 적지 않고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에 1998년만 표기해 이해찬씨에게 제출했다"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위원회가 일괄보상을 결정한 뒤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와 본 의원은 이해찬씨 등 피고인들과 1998년 10월7일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신청서를 두 번 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가 두 종류여서 제출한 것뿐"이라며 "하나는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이고 하나는 '동의 및 청구서'인데 뭐가 문제라는 듯이 왜곡하나"라고 반박했다.

일괄보상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함께 일괄제출해 모두가 함께 일괄보상을 받은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며 "일괄보상을 마치 신청서류도 없는데 지급한 '무조건 보상' 식으로 개념을 비틀어 기사를 왜곡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 의원은 당시 광주에 없었지만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4개월 동안 수감된 후 '잔형 면제'로 풀려나 5·18 피해자로 인정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