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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담당자 절반이 육아휴직 제도 자체를 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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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아버지가 자녀들과 단란한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중앙포토]

육아휴직자 아버지가 자녀들과 단란한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중앙포토]

국내 기업 가운데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곳은 100곳 중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절반 가량은 육아휴직 자체를 몰랐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을 기준으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한 결과다. 국내 5인 이상 사업장 5000곳을 표본 추출해 조사했다. 특히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여서 충격이다.

육아휴직 늘었다지만 활용하는 기업은 고작 3.9% 

이에 따르면 출산휴가제도를 모르는 인사담당자가 13.4%나 됐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도 27.6%가 몰랐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더 낮았다. 무려 10명 중 4명(42.9%)이 모르고 있었다.

활용도는 바닥 수준이었다. 2017년 한 해 동안 출산휴가를 활용한 사업장은 9.6%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은 3.9%에 그쳤다. 배우자 출산휴가(5일의 범위 안에서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되 3일은 유급)는 4.1% 기업에서만 활용됐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해당한 임신 여성 근로자는 하루 2시간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 제도를 아는 인사담당자는 절반(54.3%) 정도였다. 활용하는 기업은 3.3%였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인사담당자 10명 중 6명(58.5%)이 모르고 있었다. 활용도는 2%에 불과했다.

30인 미만, 제주·전남에선 출산·육아휴직이 그림의 떡 

30인 미만 사업장은 모성보호와 관련된 제도가 무용지물 수준이었다.

육아휴직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선 88.1%가 이 제도를 알고, 16.3%가 활용했다. 30인이 채 안 되는 사업장은 53.3%만 육아휴직제를 알았다. 활용도는 2.4%에 불과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출산휴가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는 각각 97.7%, 25.3%인 반면 30인 미만은 85.3%, 7.7%였다.

지역별로는 울산, 충북, 전북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업이 많았다. 제주, 전남 소재 기업은 출산휴가 활용도에서 최하위권에 랭크됐다. 대구와 제주, 강원, 전남의 사업체에서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었다.

업종별로는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여성 근로자 중 30~40대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서비스업에서 모성보호제도 인지도와 활용도가 높았다.

유연근로제, 일·가정 양립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

전체 조사대상 사업체 가운데 24.4%가 시차출근제나 선택근무제 같은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에선 일·가정 양립과 생산성 같은 업무의 효율성이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첫 실태조사 결과 모성보호에 대한 기업의 인지와 활용 정도가 심각하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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