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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용재판 문서 내밀자…윤병세 "1급 기밀인데" 민감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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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윤병세. [뉴스1]

윤병세. [뉴스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관련 재판에 나와“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징용재판 거래 의혹’ 증인 출석 #재판부는 비공개 신문 요청 불허 #검찰 공개한 당시 외교부 일지엔 #“국제적으로 지면 정권 날아가”

윤 전 장관은 “민감한 외교 기밀이 노출될 경우 국익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며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윤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외교부가 재판 지연이나 대법원 배상 판결을 뒤집으려 한 건 아닌지 추궁했다. 윤 전 장관이 2013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소인수회의’에 참석해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한 정황이 나와서다.

이에 대해 윤 전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법부가) 국제법적 측면을 고려해 판결해주면 외교부에도 국익에도 도움된다고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일부 서류 증거를 제시하자 “1급 기밀”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은 윤 전 장관이 ‘일본이 법치주의를 얘기하는데 국내적으로 이기고 국제적으로 지면 정권이 날라가는 문제다’고 지시한 내용이 담긴 외교부 사무관의 업무일지를 공개했다. 윤 전 장관은 “이런 내용 때문에 비공개를 요구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했다. 배상판결이 나면 국내 정치적으론 유리하지만 향후 일본이 중재 절차에 들어가거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경우 한국이 국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업무일지 중 ‘판결이 반복되면 외교부 작살난다. 청와대 법무실, 관계부처 끌어내야’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 전 장관은 “그런 표현까지 쓴 것은 아니고 ‘번복’을 ‘반복’이라고 잘못 적은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대부분의 검찰 측 질문에 대해선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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