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지급 판결 지연이자율 다음 달부터 연 15%에서 연 12%로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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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법무관 전역자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법무관 전역자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을 경우 이를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가 내야 하는 지연이자율이 다음달부터 연 15%에서 12%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법원에 계속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개정된 법정이율 연 12%이 적용된다. 그러나 1심 변론이 종결됐거나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건은 종전 법정이율인 연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당사자 사이에 얼마간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심판을 내리는 법원은 판결문으로 원금뿐 아니라 이자를 함께 내라고 안내한다. 가령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을 곱한 이자를 함께 내라’는 식이다. 15%로 표기된 이율이 지연이자율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40% 이내 범위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법안 마지막 개정시점이었던 2015년에 비해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업권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3%포인트’로 일괄 인하해 경제여건이 변화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법정 지연이자율은 2003년 연 20%로 정해 진 뒤 2015년 연 15%로 한 차례 내려갔고, 이번 개정을 통해 12%까지 낮췄다.

 지연이자율이 만들어진 이유는 소송 촉진 및 사실심 판결 선고 후 신속한 채무 이행이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해 민법상 법정이율(5%)의 한계를 보완하고, 채권자가 배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채무자에 대해서도 지나친 지연 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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