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쌍춘년 호황업종 부가가치세 신고 집중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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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국세청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월드컵, 5.31 지방선거, 쌍춘년(음력으로 입춘이 일년에 두 번 있는 해) 등으로 특수를 누린 호황업종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호황업종을 선정하고 관련 업체의 사업실적에 대해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월드컵 관련 호황업종은 스포츠.응원용품업체, TV 등 전자제품 판매업체 등이며 지방선거 관련 업종은 인쇄업.여론조사.영상물.간판(현수막)업체 등이다. 또 쌍춘년을 맞아 호황을 누린 결혼 관련 업종(예식장.사진관.혼수용품점)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또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등 지역별로 세원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와 유흥업소, 기업형 자영업자 등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4만명을 개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또 부당공제나 환급 등 세법 문란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자료상.폐업자 등과 거래한 내용은 반드시 현지 확인하기로 했다.

반면 이번 신고 때 영세 중소사업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관련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이로 인해 늘어난 부가세 등을 2년간 깎아 주고 세무조사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을 금리인상에 맞춰 연 3.6%에서 4.2%로 올렸다. 따라서 임대업자의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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