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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에 잔반돼지 사라지나…음식물쓰레기 못 먹인다

중앙일보

입력

한 돼지농장에서 돼지들이 먹이를 먹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한 돼지농장에서 돼지들이 먹이를 먹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돼지 흑사병’이라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막기 위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직접 먹이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ASF를 포함해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해 먹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ASF가 지난해 8월 중국을 시작으로 올해 몽골(1월)과 베트남(2월), 캄보디아(4월)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내 상륙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하면서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치사율 100%…“소시지 통해 퍼질 수도”

지난달 3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일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상방역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일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상방역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ASF는 인체에 해를 주지 않지만, 돼지 치사율은 100%에 이른다. 물렁진드기를 통해 주로 전파되는데 병에 걸린 돼지는 고열·구토·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10일 이내에 폐사한다. 아직 ASF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도 없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ASF가 발병한 이후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돼지 10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환경부가 돼지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ASF의 전염 경로로 잔반이 지목되고 있어서다.

ASF에 감염된 돼지로 만든 가공식품이 잔반이 돼 또 다른 돼지의 먹이로 가면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 사람이 먹다 남긴 만두나 소시지 등을 통해 ASF가 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소처럼 먹이를 되새김질하는 반추동물은 광우병 등을 우려해 음식물 폐기물로 만든 사료를 먹일 수 없다. 닭과 오리도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건조한 사료만 먹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돼지나 개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상당수 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쓰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양돈농가 6200곳 중 260여 곳은 돼지에게 잔반을 먹이고 있다. 잔반 돼지 농가로 가는 음식물쓰레기도 하루 800t(톤)으로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5%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8월부터 잔반을 돼지에게 직접 먹이는 게 금지될 전망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어쩌나

돼지에게 먹였던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ASF 논란을 계기로 잔반뿐 아니라 잔반을 재가공한 습식 사료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음식물쓰레기의 43.4%(6184t)가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된다. 돼지에게 잔반을 직접 먹이거나 사료로 재가공해 주는 것도 전체의 20%가량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잔반을 직접 먹이로 주는 건 막을 수 있어도, 잔반을 재가공해 먹이는 것까지는 금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성지원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잔반을 먹이는 농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습식 사료나 곡물 사료를 공급받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남은 음식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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