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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청소년ㆍ저소득층 낙태 비용 전액 지원" 낙태죄 개정 첫 정책 토론회

중앙일보

입력

[낙태죄, 이젠 안녕 낙태죄, 이젠 안녕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낙태죄 반대를 외치던 시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소식을 듣고 낙태죄 위헌 손팻말을 날려 보내는 상징 의식을 하고 있다. 2019.4.11   hihong@yna.co.kr/2019-04-11 16:08:57/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낙태죄, 이젠 안녕 낙태죄, 이젠 안녕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낙태죄 반대를 외치던 시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소식을 듣고 낙태죄 위헌 손팻말을 날려 보내는 상징 의식을 하고 있다. 2019.4.11 hihong@yna.co.kr/2019-04-11 16:08:57/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국가가 모든 여성에게 ‘임신중단권’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임신중단에 따른 의료 비용을 건강보험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9일 연구원이 개최한 ‘처벌에서 권리 보장으로-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국회와 정부는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에 명시된 낙태죄의 처벌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하고,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토론회는 헌재의 결정 이후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연 첫 번째 정책 토론회다.

김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단 허용 필요성을 인정하고, 낙태죄가 실효성 있는 수단이 아니지만 부정적인 영향은 크다는 점도 인정했다”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성관계의 결과로 임신, 출산할 수 있는 몸을 가진 여성 시민에게 임신중단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성평등 실현의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신중단권은 임신 유지를 원하지 않을 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신체적 완전성의 권리, 임신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임신중단에 필요한 정보와 수단을 확보하며,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보장을 비롯한 임신중단 관련 건강 보장 등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며 “국가는 이를 실현할 의무를 지며, 임신중단권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김동식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임신중절 허용 시기의 사유별 제한과 상담 및 숙려기간의 의무화, 시술 가능 의료기관의 지정과 방법 제한, 시술 비용의 본인 부담 등이 입법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ㆍ경제적 사유, 임신부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85%는 사회ㆍ경제적 사유의 임신중단을 허용하고 있고, 71%는 임신부가 원하면 사유와 관계없이 허용한다”라고 분석했다.

[낙태법 유지를 촉구합니?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9.4.11/뉴스1

[낙태법 유지를 촉구합니?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9.4.11/뉴스1

낙태 시술을 지정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OECD 회원국 중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프랑스 등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임신중절 시술을 받을 수 있어, 1~3주 정도의 대기 기간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임신중절 허용 기간을 넘길 수도 있으며, 농촌 지역의 경우 지정 의료기관이 없어 시술이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접근성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회원국의 상당수가 임신중단에 따른 의료 비용을 국가의료보험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과 사유, 서비스 유형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는 청소년 및 저소득층에 한해 전액 지원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의학적 사유에 대해서만, 아이슬란드는 상담 비용에 한해서 본인 부담을 지운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선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 이한본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성과재생산포럼 기획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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