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산물 분쟁 패소 불만 끝에 "WTO 상소기구 개혁안 제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국가간 무역분쟁을 다루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상급위원회)에 대한 개혁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상급위원회 개혁안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7일 WTO 회의서 개혁안 내" #'상급위-가맹국 대화 틀 만들라' 주장 #1심 뒤 90일 이내 속결 판단도 요구 #미·일은 개혁 주장…중국·EU는 반대 #

WTO 상급위는 무역분쟁에 관한 최종심에 해당한다. 앞서 일본은 후쿠시마(福島)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둘러싸고 한국과 다툰 끝에 상급위에서 패소했다. 패소 이후 일본 정부는 상급위 판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표출해왔다. 이번 개혁안 제출 역시 그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낸 개혁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상급위와 가맹국간 정기적인 대화의 틀을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개혁안에서 “분쟁 해결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우려를 많은 가맹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급위 판단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이니 앞으로는 사후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또 일본 정부는 상급위 판단을 선례로 삼아선 안 된다는 입장도 개혁안에 담았다. 한번 내려진 판단이 대법원 판례처럼 별도의 분쟁 처리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90일 이내로 정해진 판단 기간도 준수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는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1심(분쟁처리소위원회)과 달리 상급위가 1심 판단의 시비를 다룬다는 점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판단 기간이 짧아질수록 1심 판단의 영향력을 유지하기가 수월하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과 수산물 분쟁에선 지난해 2월 1심 판단이 나온 뒤 상급위 판단이 나오기까지 1년 2개월이 걸렸다. 1심은 한국의 금수 조치에 대해 ‘불필요하게 무역제한적이고, 일본 수산물에 대해 차별적’이라며 일본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WTO 상급위 판단에 불만이 많았던 미국은 일본의 개혁안을 적극 지지하는 분위기다. 현재 미국은 상급위 상임위원의 임명과 재임조차 거부할 정도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상급위 상임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결원인 상황이다. 상급위는 심리에 필요한 최저 인원인 3인 체제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중국은 상급위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에 맞서고 있다. 상급위 상임위원의 임기를 연장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인원도 늘려 심리를 효율화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직접 선봉에 나섰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8일 열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WTO 가맹국에서도 (상급위) 판단의 타당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