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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법정 출석않고 재판받는다…법원 "방어권 지장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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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88)의 재판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8일 전 전 대통령측의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인데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피고인 스스로 건강 등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다"며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은 민사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선고기일과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도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허가하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하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故)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1일 자신의 형사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해 인정 신문 등 모든 절차를 마쳤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려면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날 재판부가 피고인 불출석허가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전 전 대통령은 다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전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일부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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