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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운하 고발건 수사 본격화…울산 경찰관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방경찰청(왼쪽),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울산지방경찰청(왼쪽),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울산지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울산 경찰관 A씨(49)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검경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울산지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관 구속기소 #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 #검경 갈등 표면화…황운하 청장 소환여부 검토 예정

울산지검은 A씨를 강요미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3월 건설업자 B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시장과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박모(49)씨에게 ‘B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울산시 북구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다가 건설업체 부도로 사업용지가 강제매각돼 시행권을 상실하자, A씨를 통해 사업권을 따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수사 기밀을 수차례 B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B씨가 경쟁 건설업체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결정서’를 B씨에게 누설했다.

또 B씨가 자신의 땅 일부가 공원용지로 수용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울산시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A씨는 해당 사건 수사를 위해 울산시에서 제출받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을 B씨에게 누설했다.

올해 1월에는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 관계자들 진술 내용, 수사 예정사항이 담긴 내부 수사 상황보고서 등을 B씨에게 누설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삼촌을 알고 지내던 A씨는 10여년 전 B씨를 소개받고 관계를 이어왔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금전이 오갔는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기현 전 울산 시장(왼쪽),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중앙포토]

김기현 전 울산 시장(왼쪽),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중앙포토]

이번 사건은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박씨의 형인 C씨가 지난해 3월 A씨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C씨는 “2015년 3월 A씨가 나를 찾아와 특정 건설업자가 아파트 사업을 수주하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며 “특정 건설업자는 김 전 시장 동생인 D씨와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맺었지만 파기됐다"며 "이후 A씨가 D씨와 업자가 맺었던 계약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향해서도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울산경찰청 홍보과장을 지낸 현직 경찰서장인 이모 서장에게 최근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는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건설현장 외압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려줬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이 서장은 “당시 기자들이 수사 상황을 질의했지만 수사를 담당했던 지능범죄 수사과장이 함구했다”며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수사 내용을 공표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 서장은 이런 내용을 담아 지난 7일 우편으로 서면질의서를 검찰로 보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3월 황 청장을 비롯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관련자를 고발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검경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황 청장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 서장이 보낸 서면질의서를 보고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황 청장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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