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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훼방하면 내쫓는다…경사노위 법 바꿔 위원 해촉 근거 마련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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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일부 노동계 위원의 회의 무력화와 훼방 전략에 맞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의결 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다. 회의 참석과 같은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촉함으로써 경사노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계쪽 3명 의도적 불출석에 본위원회 계속 무산 #경사노위 운영위, 해촉 규정 신설해 책임 묻기로 #의결 정족수 규정도 완화해 위원회 정상화 꾀하기로

다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의제·업종별 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청년·여성·비정규 몫의 근로자 위원 3명이 계속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본위원회를 사실상 개최하기 힘든 상황이어서다.

경사노위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경총 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의결 규정 완화해 일부의 훼방 전략 방지

위원회법 제7조 4항에는 '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을 악용해 3명의 근로자 위원이 불출석하는 방식으로 본위원회를 번번히 무산시키고 있다는 게 운영위원들의 판단이다. 본회의가 계속 무산되면서 노사정 합의문을 한 건도 못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의결 규정을 완화해 본위원회를 정상화시킬 방침이다.

해촉 규정 신설해 책임 해태하면 위원 자격 박탈

운영위 참석자들은 이런 식으로 회의를 무산시켜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 공감했다. 위촉 규정은 있지만 해촉규정이 없어서다. 운영위가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이유다. 책임을 해태하거나 사회적 대화를 훼방하면 쫓아내겠다는 뜻이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회적 대화는 지속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산업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가칭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꾸려 노사정이 해결책을 모색키로 했다.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위도 논의를 지속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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