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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결혼해라” 말다툼 하던 아들 흉기로 찌른 아버지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결혼을 독촉하다가 말다툼이 격해져 홧김에 아들을 흉기로 찌른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6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쯤 밀양시 자신의 집에서 첫째 아들(36)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아들의 왼쪽 옆구리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생은 결혼했는데 너도 빨리 결혼해라”라고 독촉했고, 이에 아들은 “알아서 하겠다”며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아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가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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