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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마치고 나온 이명희의 첫 마디

중앙일보

입력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와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와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비켜주세요”

[사진 SBS스브스뉴스 영상 캡처]

[사진 SBS스브스뉴스 영상 캡처]

[사진 KBS 영상 캡처]

[사진 KBS 영상 캡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70)씨가 2일 첫 공판을 마친 후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한 말이다.

KBS·SBS 등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섰다.

이씨는 한 기자가 “(재판이) 끝났는데 심정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기자가 “(딸 조현아씨 벌금 1500만원) 검찰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자 가던 걸음을 멈춰 세우고 “비켜주세요”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후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이씨 측은 이날 열린 1차 공판에서 “필리핀 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요청했을 뿐 부정으로 입국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불거지고서야 알았다”며 고용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안 판사는 이씨 측이 신청한 대한항공 이모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할 계획이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어머니 이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이날 첫 재판을 받았다. 대한항공 법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가 먼저 재판을 받았고, 조 전 부사장의 공판이 이어졌다.

이날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안 판사는 조 전 부사장 사건 변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선고할 계획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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