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 OECD 1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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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7위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최저임금은 OECD 중 1위다.

“중기·소상공인 지급능력 고려 #합리적인 최저임금 정책 펴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일 발표한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연구 결과를 보면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한국의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을 지수 100으로 두고 다른 나라의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니 한국은 7위로 나타났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소득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118.9)였다. 한국은 최저임금과 소득수준이 모두 높은 나라로 분류되는 프랑스(3위·114.2), 영국(5위·101.0) 등에 이어 일곱 번째를 기록했다. 독일(11위·91.4)이나 일본(18위·78.8)보다 높았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한국의 GNI 대비 최저임금 순위는 더 올라간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으로 경제계에서는 약 20% 정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3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빠르다.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최근 2년 동안 29.1% 올랐다.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를 넘는 OECD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곳곳에서 소득주도성장 위기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8년 취업자 수는 9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금융위기인 2009년 이후 가장 적었다. 실업률도 3.8%를 기록해 17년 만에 최고였다. 고용이 시원찮은 탓에 소비도 줄었다. 정조원 한경연 고용창출팀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은 29.1% 올랐고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50% 가까이 올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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