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애등급제 6등급→2단계로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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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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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장애를 6단계로 나누는 '장애등급'이 사라지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의 기준이 기존 6등급 구분에서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의 2단계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구분을 단순화해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등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 자치법규 중 지방세·사용료 감면 기준, 장애인 대상 각종 지원·보조 기준 등 상당수가 6단계의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어 해당 규정들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과 업무 혼란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 중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 2000여 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장애등급을 인용하는 자치법규를 제때 개정해 장애인분들이 각종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장애등급이 폐지되는 7월 1일 이전에 정비대상 자치법규가 최대한 정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정비 지원을 위해 오는 29일 지자체 법제‧장애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열고, 정비과제의 내용 및 개정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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