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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사단법인 허가 취소…“공익 해하는 행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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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결국 사단법인 지위를 상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민법 제38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산 절차를 거치게 되면 단순한 친목단체로 전락하게 된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를 했다”며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유아교육의 안정, 교육의 공공성·신뢰 확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이유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 등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교육청이 판단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과 유아·학부모를 볼모로 한 반복적인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집단적인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및 자료누락 등이다.

또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집단 휴·폐원 추진 시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 등으로 봤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청이 제시한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회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면 (허가 취소를) 수용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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