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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에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44)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44)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동거하던 20대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44)씨의 구속영장이 21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씨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수집돼 있고, 이씨의 주거가 일정하며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숨진 20대 여성 강모씨에게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씨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강씨의 동거인이자 성형외과 전문의인 이씨다. 발견 당시 강씨 팔에는 프로포폴 수액 봉지가 연결된 바늘이 꽂혀 있었다.

경찰은 18일 오후 3시쯤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씨가 수면 부족과 우울증을 호소해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수액을 직접 주사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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