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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소각장 마을 재앙 끝날까…폐기물 과다 소각 법원 판단은

중앙일보

입력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 위치한 C업체는 하루 352t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청주시는 지난해 이 업체에 대해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중앙포토]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 위치한 C업체는 하루 352t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청주시는 지난해 이 업체에 대해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중앙포토]

오염 물질 과다배출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충북 청주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허가취소 소송 재판을 사흘 앞두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 북이면 C업체 기준치 용량 넘어 과다 소각 #청주시 지난해 허가취소…1심에서 C업체 승소 #허가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사흘 앞두고 긴장 고조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에서 C 폐기물처리업체에 청주시가 내린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 있는 C업체는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하루 352.8t정도 처리한다. C업체는 사명을 변경하기 전인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용된 소각량보다 1만3000t의 폐기물을 더 태워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보다 5.5배나 초과 배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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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면주민협의체는 소각장 주변 19개 마을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최근 10년 동안 호흡기 질환과 암 환자가 다수 발생한 이유는 C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때문인 것 같다”는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C업체가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지난해 2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C업체가 허가받은 처리시설 규모보다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이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반발한 C업체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청주지법 앞에서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들로 구성된 '진주산업대책위원회 북이협의체'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초과 배출로 문제 된 C업체의(옛 진주산업)의 허가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청주지법 앞에서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들로 구성된 '진주산업대책위원회 북이협의체'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초과 배출로 문제 된 C업체의(옛 진주산업)의 허가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C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청주지법 행정부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과다소각을 했더라도 변경허가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청주시는 법원의 처분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시는 C업체와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지난 1월 전직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이번 행정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대기환경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업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동부지법은 이들이 소각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허가받은 용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애초에 허가량보다 많이 소각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설한 점 등을 잘못을 인정했다.

소각장이 밀집한 청주시 북이면에서 호흡기 질환자들이 발생한 이유로 청주시가 지난 2월 역학조사 설명회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소각장이 밀집한 청주시 북이면에서 호흡기 질환자들이 발생한 이유로 청주시가 지난 2월 역학조사 설명회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시 관계자는 “최근 재판부가 지역 폐기물 소각시설 증·신설에 대해 주민 우려를 반영하는 추세인 데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C업체 전직 임원들의 불법행위를 법원이 인정한 점이 행정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주시 북이면·오창읍과 증평군, 진천군 초평면 주민들로 구성된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재판부가 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33개 시민단체도 지난 18일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을 저지르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C업체는 더는 운영되지 말아야 한다”며 “재판부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행정 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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