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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유영하, 朴 형집행정지 신청···매우 특이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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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박주민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박주민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재판 절차를 보이콧 수준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형집행정지를 하면 다른 재판들이 오히려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집행정지 신청은 구치소나 교도소 내 의사가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건의하는 방식인데 외부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것이 매우 특이하다”고도 했다.

"지금도 보이콧하는데 풀려나면 재판 어려워" #민주,박근혜 형집행정지 반대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형집행정지 제도가 과거 특권층에 의해 악용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 형집행정지 이후에 병원에서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김승연 전 한화그룹 회장이나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역시 형집행정지로 나와 구설에 오를 만한 행동을 해 지탄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내고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구속 기간은 만료(16일)됐으나 앞서 확정된 선거법 관련 징역형 판결 때문에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돼 구속된 상태다. 유 변호사는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불에 덴 것 같은 통증으로 구치소 내에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를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집행정지를 논하기에 여건이 성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하는 것은 법적 권리이다. 그러나 실정법의 상위법은 국민정서법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련의 범죄행위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저울질하기에는 너무도 무겁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77일 만에 석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 수감을 시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오래 계셨던 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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