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김기현 전 시장 동생 수사한 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지난 9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한 경찰관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전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은 김 전 시장의 동생 B씨를 수사한 경찰관이다.

건설사업 과정서 강요미수 등 혐의…19일 영장실질심사

울산지검 관계자는 “김 전 시장 동생 B씨 고발사건 수사를 담당한 A씨에게 강요미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A씨가 근무하는 울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과 이전 근무 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소환 조사했다. 과거 A씨와 근무했던 경찰관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A씨의 불법적인 수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 주면 그 대가로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장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 전 시장의 동생 B씨를 기소의견(변호사법위반)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건설특혜비리 의혹 관련 수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건설특혜비리 의혹 관련 수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A씨는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형인 C씨를 찾아가 협박과 청탁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되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지난해 3월 C씨는 “2015년 3월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A씨가 찾아와 B씨와 건설업자 간 작성된 30억 원짜리 용역계약서를 내밀면서 ‘일이 업자 쪽에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시장 동생이 힘들어지고 당연히 시장 비서실장인 당신 동생도 힘들어진다’고 했다”면서 “A씨는 한 차례 더 찾아와 ‘일이 잘 해결돼야 동생도 좋으니 동생에게 잘 말해달라’고 협박과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당시 A씨는 건설업자 청탁을 받고 나를 찾아온 것”이라면서 “업자 청탁으로 협박이나 일삼던 경찰관이 도리어 같은 사건을 수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울산=황선윤 기자,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