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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소하는 조두순…‘조두순법’은 오늘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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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언론을 통해 공개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의 모습. [사진 JTBC 방송 캡처]

과거 언론을 통해 공개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의 모습. [사진 JTBC 방송 캡처]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된다. 내년 말 출소가 예정된 조두순과 같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또는 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1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보호 관찰관이 1대1로 붙어 집중 관리한다. 보호 관찰관을 지정할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중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보호 관찰관은 재범 고위험자의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등 행동관찰도 한다. 관찰 대상자가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고, 심리치료도 돕게 된다.

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심의위가 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JTBC 방송 캡처]

[사진 JTBC 방송 캡처]

◆조두순은 누구=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두 차례 20만명 이상이 동의했으나,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이 나왔다.

지난달 한 언론에 따르면 조두순은 10년째 복역하면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지만, 법무부 심리 평가에서 ‘재범 위험군’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분류됐다. 통상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은 저·중·고 수준으로 분류된다. 조두순법에 따라 조두순도 내년 말 출소하면 1대1 관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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