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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기획자이자 기안자” 2심 징역 1년 6개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세월호 사고 보고시각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사고 보고시각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윤선(53) 전 문화부장관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누구보다도 행위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로 보인다”면서 “보수단체 지원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자금지원 방안 마련을 가장 상급자로서 지시했다. 특히 5개의 보수단체를 특정해서 지원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인정돼 강요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단체명과 지원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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