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외제품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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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샤넬·구찌·루이비똥 등 외국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방·지갑·양말 등 위조 외제품을 팔아온 시장·지하 상가 내 점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6일 남대문·동대문 일대 시장·지하 상가에서 외국·유명 상표 위조품을 팔아온 점포 37곳을 적발, 이중 위조품 1백점 이상을 보관·진열하고 있던 을지로 6가 평화 시장 내 태공사 등 12곳을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이 같은 위조품을 팔지 말도록 시정 권고 했다.
형사 고발된 업주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적발된 점포들은 샤넬·루이비똥 가방을 비롯, 구찌 핸드백, 크리스챤 디올 머플러, 라코스테 T셔츠, 아놀드파마 양말, 리복 운동화, 피에르카르댕 지갑 등의 위조품에 가짜 상표를 붙여 비슷한 질의 국산품보다 2배 이상 비싼 값으로 팔아왔다는 것이다.
나머지 고발된 점포는 다음과 같다.
▲라성사 (남창동 삼익 패션 타운) ▲일등 가방 (회현동 1가) ▲로열 핸드백 (〃) ▲성광 상회 (을지 6가) ▲동천 상사 (〃) ▲동신사 (〃) ▲물망초 (방산동) ▲올림픽 박스 (명동 2가) ▲삼익 패션 타운 C지구 외곽 4호 (남창용) ▲삼익 패션 타운 C지구 2호 (〃) ▲삼익 패션 타운 외곽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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