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로 재판·수사 모두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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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당시 조 회장은 중증 질환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현 기자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당시 조 회장은 중증 질환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과 수사가 중단될 전망이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8일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조 회장 사건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사망확인서만 법원에 제출되면 바로 절차가 진행된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약 270억원이었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검찰의 추가 수사도 받고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조 회장이 배임 행위를 저지르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본인은 이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참여연대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직원연대지부 등의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부자 강요죄 고발 기자회견에서 박창진 전 사무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참여연대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직원연대지부 등의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부자 강요죄 고발 기자회견에서 박창진 전 사무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검에 조양호 회장을 고발한 건도 있다. 참여연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으로 구성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부자를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고발건을 배당 해 담당 검사를 지정한 다음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관련 문서도 보존기간이 지난 후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검찰 수사를 받던 조 회장이 중증 질환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조 회장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진단서를 법원 영장실질심사 때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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