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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혁신학교에서 투표조작,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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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놓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을 놓고 벌어진 투표조작 사건이 발단이다. 이 학교 백모 교사는 투표지 10여장을 컬러 프린트 해 ‘찬성’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4일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만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의 통로”라며 “공모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무자격 교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교조 등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지속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이 없어도 경력 15년 이상의 일반 교사가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다. 2012년 처음 도입됐고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전체 공모교장의 ‘15% 이하’ 규정을 ‘50%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확대 당시에도 논란은 거셌다. 전교조는 “유능하고 민주적 소양이 풍부한 평교사의 교장 기회가 넓어졌다”고 논평을 낸 반면, 교총은 “기존의 승진체계를 무력화하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 것”이라며 맞섰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2017년 12월 ‘내부형 교장공모제’ 50% 확대 방침이 입법예고 됐을 때 공문으로 의견을 제시한 학교의 91.7%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국회 앞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국회 앞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원래 교장이 되려면 교직 경력 20년 이상인 교원이 교감을 거친 뒤 자격 연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부모·교사 등이 1차 심사를 통해 후보자 3명을 추리고, 교육지원청이 이들을 심사해 2명을 교육청에 올리면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1명을 결정한다. 서울의 한 일반고 교장은 “학교를 위해 헌신하고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면접 잘 보고 프리젠테이션 잘 하는 사람이 교장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장점도 있다. 서열 중심의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과거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는데 유리하다. 그 때문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는 곳 중엔 혁신학교가 많다. 이번에 투표조작 사건이 벌어진 곳도 혁신학교였다.

 그렇다 보니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교장이 된 이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특정 노조나 친교육감 인사의 발탁 통로”라며 “올 1학기 임명된 무자격 공모교장 44명 중 22명이 특정 노조 출신”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학기 서울에서 이 제도를 통해 교장이 된 8명(초등 5명, 중등 3명) 중 7명이 전교조 초등위원장,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등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 교육위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2~2017년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73명 중 52명(71%)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전교조 측에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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