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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억 불법대출 의혹’ 한투증권 기관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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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최태원에 발행어음 개인 대출 #기업만 빌려줘야 하는 규정 어겨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발행어음을 통한 불법 대출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징계안에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임직원 주의 및 감봉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3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심의 대상은 그동안 비슷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그간 세 차례 회의를 통해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며 “사실 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세세하게 살펴 신중하게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심의결과 한국투자증권에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에 따른 기관 경고와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에서 감봉으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약 1670억원의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문제 삼았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사업 시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SPC는 이 자금을 활용해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다. SPC는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으며 수수료를 받는 대신 지분은 최 회장에게 넘어가도록 했다.

해당 대출의 근거가 된 최 회장과 한투증권의 TRS 계약은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다. 결과적으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이 최 회장의 개인 지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하지만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중징계는 피했다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당시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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