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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난임치료 연령제한 폐지, 건보 적용 난임시술 2~3회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산문제해결,난임치료를 위한 바우처정책 예산도입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한 참가자가 아이와 함께 손피켓을 들고 난임지원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산문제해결,난임치료를 위한 바우처정책 예산도입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한 참가자가 아이와 함께 손피켓을 들고 난임지원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난임치료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또 시험관아기ㆍ인공수정 건보 적용 시술 횟수가 2~3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19년 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난임치료시술 건보 적용 기준 확대,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 ^응급실ㆍ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난임 치료 시술 건보 적용 기준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난임치료시술은 과거 비급여로 운영됐지만 2017년 10월부터 건보 적용하고 있다. 연간 약 12만 명의 환자들이 1387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만 44세 이하(만45세 미만) 난임 부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여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과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유산율 등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의학적 판단 때문이다. 또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의 경우 3회까지만  건보 적용했다.

앞으로는 건보 적용이 가능한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건정심은 “만 45세 이상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 적용 횟수도 늘린다.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은 2회 추가로 건보 적용한다. 다만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기존 건보 적용 시술의 본인부담률(30%)보다 좀 더 높은 50%로 적용한다. 또, 난자를 채취했지만 공난포(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했지만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만 나온 경우, 현재 건보 적용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80%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본인부담률 30%로 낮춘다.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다시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출산을 생각하는 부부가 난임으로 판명되기 전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체상태를 확인하고 난임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 및 교육,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난임인지 모른 채 장기간 임신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난임을 진단받는 경우, 출산 가능성이 낮아지고 검사ㆍ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은 증가한다. 앞으로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정액검사, 호르몬검사 등) 및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건정심은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검사에도 건보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돼 MRI검사를 받았어도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진단을 받은 환자만 건보가 적용됐다. 중증 감염성ㆍ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ㆍ림프관 기형, 기타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5월 1일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선행 검사결과를 토대로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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