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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당도 축구장 유세했는데···"그땐 공짜, 황교안땐 유료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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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창원 축구장 불법 선거운동이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5당 후보들도 3월 중순 동일한 축구장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것으로 2일 드러났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경남FC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내셔널리그(실업축구리그) 개막전(창원시청 대 대전코레일)엔 권민호(더불어민주당)ㆍ강기윤(한국당)ㆍ이재환(바른미래당)ㆍ여영국(정의당)ㆍ손석형(민중당) 후보가 모두 현장을 찾아 선거운동을 했다.

권민호 전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달 16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관중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

권민호 전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달 16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관중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

후보들은 각각 소속 정당의 이름과 후보자 이름,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었다. 관중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명함도 돌렸다. 구장엔 창원 시민 등 700여명이 있었다. 명백한 선거운동이었지만, 구단 측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았다.

창원성산 보궐선거 이재환 바른미래당 후보(오른쪽)와 손석형 민중당 후보(왼쪽)가 지난달 16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관중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

창원성산 보궐선거 이재환 바른미래당 후보(오른쪽)와 손석형 민중당 후보(왼쪽)가 지난달 16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관중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

이는 지난달 30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같은 축구장에서 열린 K리그1(1부리그) 경기(경남FCVS 대구FC)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가 불법 논란에 휩싸인 것과 대비된다. 이와 관련 경남 선관위는 1일 “경기장 안 선거유세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한국당에 행정 조치를 내렸다.

경남FC 경기장 내 유세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경남FC 경기장 내 유세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왜 같은 축구장 선거운동인데 전혀 다른 결정이 나온 걸까.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 제106조 2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 운동 가능 지역을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규정한다. 선관위는 이중 '공개된 장소' 여부를 "입장권 유ㆍ무료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즉 “지난달 16일 내셔널리그 경기는 무료입장이라서 경기장을 공개된 장소(선거 운동 가능)로 볼 수 있지만, 지난달 30일 K리그1 경기는 유료입장이기에 경기장은 비공개된 장소(선거 운동 불가능)에 해당한다"는 게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설명에도 편파 적용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내셔널리그가 지난 시즌까지는 무료 입장이었으나 올 시즌부터 '전 구단 홈경기 유료 입장'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1월 28일 내셔널리그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다만 창원시청의 경우, 경품 추첨에 참여할 관중에게는 유료 입장권(1000원)을 판매하고 있기는 하다. 전면 유료 체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연맹 관계자는 "올 시즌 창원시청 홈경기 관중의 절반은 유료 입장객"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같은 유료 축구장 선거운동을 두고 이토록 다른 해석을 하는 건 선관위의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내셔널리그 역시 일부 유료 관객을 받고 있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유독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논란을 키우는 건 선거를 코앞에 두고 벌이는 정치음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프로축구연맹은 이날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남 FC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을 결정했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프로연맹은 "(한국당의)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구단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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