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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톡방 감청?” 여가부 오픈채팅 단속 논란 알고보면

중앙일보

입력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정부가 스마트폰 개방형 단체채팅방에 대한 집중 점검 단속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속 개방된 단체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1일부터 5월31일까지 약 60일간 실시된다.

오픈 채팅방은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특정 주제별로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 단체 채팅방이다. 주제를 검색하면 개설된 채팅방이 뜨고 누구든 채팅방 입장을 원하면 들어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익명 대화가 가능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청소년도 성인 인증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이들이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여가부가 단속 계획을 공개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개인의 단톡방까지 검열하려드냐” “사실상 카톡 감청을 하려는 시도” 등 비판이 쏟아졌다. 포털사이트 기사에는 ‘오픈채팅창을 통해 민간인 사찰하겠다는 소리’(네이버 아이디 qors****) ‘ㅋㅋㅋㅋ테러방지법은 빼애애액 개인정보침해 반대!! 하더니 성범죄?!를 빌미로 개인사찰을 하시겠다?’(네이버 아이디 joyt****) 등의 비판 댓글이 다수 달렸다.

“개인 단톡방 검열 절대 아니다”  

이런 비판 여론이 일자 여가부는 당혹스러운 눈치다. 여가부는 이전에도 오픈채팅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왔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점검 단속 분야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만 집중됐다. 이번에는 단속 분야에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물 공유가 포함된 것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최근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촬영물 유포ㆍ공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오픈 채팅방을 통한 불법동영상 유포ㆍ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다”며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ㆍ공유, 성매매 조장ㆍ알선 불법정보 유통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 주요 점검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개인 단톡방에 대한 검열이라는 비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가부는 개인들의 대화를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여가부의 이번 단속은 어디까지나 불특정 다수에게 ‘열린’ 오픈채팅방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검색-경고-채팅방 폐쇄-경찰 수사

여가부 최국장은 “오픈채팅방 검색 기능으로 성매매 알선이나 불법촬영물 공유가 자주 이뤄지는 문구를 검색해 모니터링한다”고 설명했다. 오픈채팅방 점검 과정에서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나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한다. 이 경고 메시지에는 행위의 불법성 및 처벌 고지, 중단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불법사항이 발견된 채팅방에 대해서는 발견 시 1차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고, 그럼에도 계속될 경우 일정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지속 송출하게 된다. 이후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ㆍ폐쇄 요청 절차가 진행된다. 점검 과정에서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과 함께 경찰수사를 의뢰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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