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관위에 ‘선거 유니폼 입장’ 유권해석 받아” 해명

중앙일보

입력

황교안 대표 경남FC 경기장 안 유세 논란. [사진 자유한국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캡처]

황교안 대표 경남FC 경기장 안 유세 논란. [사진 자유한국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캡처]

자유한국당이 31일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의 축구장 선거유세 논란과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에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몰랐던 것은 후보 측의 불찰”이라며 “이번 사안으로 인해 경남FC 측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당은 경남FC 측의 지적 이후 바로 시정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황 대표, 강 후보를 비롯한 수행원은 지난 30일 경남FC와 대구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티켓 5매를 구입해 입장했다”며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문의한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장에서는 진행요원으로부터 선거 유니폼 탈의 요청을 받고 황 대표와 강 후보는 환복했다”며 “이후 황 대표와 강 후보는 관중석 하단 통로를 따라 걷다가 경기 시작 전 관중석 뒤 스탠드 맨 상단으로 올라와 5분 정도 관람하다 경기장을 나왔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와 강 후보는 지난 30일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선거 유세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한국당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강 후보는 당명과 당 선거기호인 2번,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해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