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인 의료인 폭행 처벌 세진다...'주취 감경' 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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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3.28/뉴스1

이명수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3.28/뉴스1

진료 중인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세진다. 이른바 '임세원법' 이라고 불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사망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된 의료법의 처벌수위는 형법보다 세다. 진료실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사망하면 가해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응급의료법과 처벌수위가 같다.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를 입으면 가해자는 7년 이하 징역 및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응급의료법은 이보다 세다.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은 개정된 의료법보다 처벌 수위가 다소 낮다. 7년형은 동일하지만, 벌금이 1000만원 이하로 낮다. 의료인에게 중상해를 입히면 가해자는 3~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응급의료법에선 3년 이상 징역이다. 형법에선 1년~10년 이하 징역형이다.

이밖에 개정 안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줄이는 주취 감경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갔다. 개정안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빠졌다.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죄까지  반드시 처벌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밖에 보안장비 배치를 위한 비용지원 등의 조항도 개정안에서 빠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지만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등의 조항이 개정안에서 빠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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