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성추행-명예훼손 맞고소 사건…"4월 이후 조사 받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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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협박, 명예훼손 맞고소 사건 관련 4월 이후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협박, 명예훼손 맞고소 사건 관련 4월 이후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직 동료를 성추행했다고 고소당한 건에 대해 "4월 5일 이후 조사를 받겠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했다고 한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7일 김 의원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김 의원 측으로부터 "국회 일정이 끝나는 4월 5일 이후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전직 동료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7년 10월쯤 김 의원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자신의 허벅지 위로 A씨의 손을 올리게 하는 등 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해 손이 닿는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가 아니며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가 오히려 자신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00번 넘게 연락하는 등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4일 사건 병합 수사를 지시했고 동작경찰서에서는 강제추행 건은 여성청소년과, 협박과 명예훼손 건은 수사과에서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다.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은 들었고 김 의원은 4월 5일 이후 출석 일정을 조율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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