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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린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인범 김다운 "안 죽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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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수감)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5억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김다운(34)의 얼굴이 공개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6일 오후 김다운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기면서 그의 얼굴을 공개했다. 하지만 김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경찰서를 빠져 나올 때 고개를 푹 숙인데다 검거 당시 입었던 검은색 점퍼 옷깃으로 가리기까지 했다. 호송차에 오를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개는 숙였지만 제기된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여전히 살인 혐의를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씨 동생(31)을 상대로 추가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이어 김은 "일정 부분 (범행을) 계획했지만, 내가 죽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얼굴 공개 결정됐지만 옷깃으로 가리기도 #김, 살인혐의 부인…경찰은 '계획 살인'에 무게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전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다운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언론 노출시 얼굴을 가리는 조치, 즉 마스크나 모자 등을 씌우지 않아도 된다.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최근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29)와 말다툼을 벌이던 손님을 흉기로 살해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시신을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26일 오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5억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김다운(34)이 검찰로 넘겨지고 있다. 김은 고개를 숙였다. 최모란 기자

26일 오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5억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김다운(34)이 검찰로 넘겨지고 있다. 김은 고개를 숙였다. 최모란 기자

신상 공개를 결정한 경찰은 전날 김다운의 실명과 나이를 밝힌데 이어 이날 검찰에 송치하면서 얼굴까지 공개했다.

김다운은 지난달 25일 오후 미리 고용한 중국동포 박모(33)씨 등 3명과 안양시 내 이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씨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과 벤츠 차량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부모의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와 장롱에 각각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냉장고에 유기한 아버지의 시신은 평택시의 한 창고를 빌려 옮겨놓기도 했다.

김다운은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이 살인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주범격인 김이 사실상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결론냈다.

안양=최모란·김민욱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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