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4월부터 1만~3만원만 내면 한의원 추나요법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박사가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모습 [자생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박사가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모습 [자생한방병원]

오는 4월부터 한의원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부담이 1만~3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ㆍ교정해 예방ㆍ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ㆍ의료급여를 적용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단순 추나 50%, 복합 추나 80%로 정해졌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ㆍ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000~3만 원을 부담한다. 다만 환자 1인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또 추나요법 관련 교육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