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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3 자사고·일반고 이중 지원 가능…헌재 결정 따라 입시 바뀔 수도

중앙일보

입력

전북 전주 상산고의 학부모 등 구성원들이 지난 2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계획에 반발하며 침묵시위를 갖고 있다.[뉴스1]

전북 전주 상산고의 학부모 등 구성원들이 지난 2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계획에 반발하며 침묵시위를 갖고 있다.[뉴스1]

올해 중3 학생들이 외국어고(외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한 곳과 일반고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입시전형을 확정하는 8월 전에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오면 입시가 달라질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2020 고입 기본계획 발표 #자사고는 일반고 추첨 2단계부터 참여 가능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부 특수목적고(과학고·예술고·체육고)와 특성화고 등은 전기학교로 학생을 먼저 선발하지만,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는 12월에 동시에 입시 전형을 진행한다. 지난 2017년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됐다.

일반고 입학전형은 보통 1~3단계로 나눠서 이뤄지는데,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들은 2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다. 1단계는 학생들이 서울시 전체 고교 중 2곳을 선택해 지원하면 모집정원의 20%를 선발한다. 2단계에선 거주지가 포함된 ‘학군’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2곳을 선택해 지원하면 정원의 40%를 선발한다. 1·2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거주지가 속한 학군과 인접한 학군을 묶은 통합학군 내 학교에 임의 배정하는 게 3단계다.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 소속 22개 자사고 교장들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인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 소속 22개 자사고 교장들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인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결과에 따라 고입 전형이 달라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해 2월 자사고 등은 헌법재판소에 자사고·일반고의 입시 시기를 일원화하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자사고·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6월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한 조항의 효력만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헌재가 앞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던 자사고·일반고의 이중 지원 금지만 위헌으로 판단하면 현재와 같은 고입제도가 유지된다. 만약 자사고·일반고의 입시시기 일원화와 이중지원 금지를 둘 다 위헌으로 결론 내면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올해 자사고 운영평가를 두고 학교 측과 교육청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앞서 25일 서울자사고연합회 측은 올해 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한 것을 두고 ‘자사고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학교 측과 사전 교감 없이 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이고, 자사고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의 재량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과 기준은 교육부의 표준안을 그대로 따랐다고 반박했다. 또 자사고에 설명하기 위해 세 차례의 교감회의와 한 번의 교장회의를 소집했으나, 자사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권은 자사고 폐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자사고가 ‘명문대 입학’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면서 사교육을 유발하고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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