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음주운전 적발에 차 두고 도주…경찰엔 200만원 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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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왼쪽)이 2016년 2월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단속 경찰에 뇌물을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SBS뉴스 화면 캡처, 연합뉴스]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왼쪽)이 2016년 2월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단속 경찰에 뇌물을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SBS뉴스 화면 캡처, 연합뉴스]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이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돈 200만원을 주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SBS는 복수의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최씨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을 당시를 재구성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보고 뒤로 후진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최씨의 차량을 멈춰 세웠다. 최씨는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려 하자 차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씨를 제압하기 위해 수갑까지 채웠다고 SBS는 전했다.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왼쪽)이 2016년 3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메시지. [SBS뉴스 화면 캡처]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왼쪽)이 2016년 3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메시지. [SBS뉴스 화면 캡처]

SBS는 경찰에 붙잡힌 최씨가 자신이 공인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무직’이라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공인의 경우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상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알고 ‘무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SBS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최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SBS는 최씨가 자신을 붙잡은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겠다는 말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당시 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7%로 면허정지와 벌금 25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단속 경찰관에게 제안한 200만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공개된 승리의 단체 채팅방에 따르면 최종훈은 2016년 3월 음주단속 적발 사실을 알리며  ‘수갑을 차서 아팠다’, ‘단속 경찰에게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계기로 경찰이 단속 경찰관을 불러 당시 정황을 묻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SBS는 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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