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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못내 방 빼는 날’ 잠든 아내·아들 살해한 30대 남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자해한 30대 남성을 경찰이 체포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양주경찰서는 달아난 남편 A씨(39)을 피의자로 추정하고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의 한 아파트 1층 자택에서 아내(34)와 어린 아들(7)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다.

범행 당일 A씨는 방 안에서 엄마와 함께 잠든 아들을 거실로 옮긴 뒤 아내부터 살해하고, 거실로 이동해 아들을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아들을 내가 데려간다’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자필 유서 1장 분량을 밤새 작성하고 인륜을 끊은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이 벌어진 당일은 A씨가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약속한 날이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씩을 내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이 깎여 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범행 뒤 A씨는 처형에게 “우리집에 와보라”고 말한 뒤 부친의 산소가 있는 양평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의 추격에 쫓기자 차에 실어뒀던 부탄가스에 붙을 붙여 자해했다. 차량 내 부탄가스 폭발로 안면에 화상을 입은 A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말은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부상은 자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차 안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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