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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입대 연기 결정…"軍 도피 못하게 법 개정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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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연합뉴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연합뉴스]

병무청이 20일 그룹 빅뱅 출신 승리(29·본명 이승현)의 현역입대 연기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 요청을 한 점"을 연기 결정 사유로 꼽으며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9조(기타 부득이 사유)에 근거해 연기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는 지난 18일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 병무청은 위임장과 동의서 등 일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서류 보완 요청을 했고 승리 측은 당일 늦은 밤 부족한 서류를 다시 팩스로 보냈다. 19일 오전 '현역병 입영 연기원' 서류 접수가 완료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승리의 입영 일자를 연기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병무청에 보낸 바 있다.

당초 25일 입대가 예정돼 있던 승리는 이날 병무청의 결정에 따라 입대일이 3개월 뒤로 미뤄지게 됐다.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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