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인천공항 내 입국장에서 화장품이나 술과 같은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은 살 수 없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처음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등 2개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18일 사업제안서 평가와 19일 입찰 가격 평가를 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 여객터미널 사업권과 제2 여객터미널 사업권 모두 (주)에스엠면세점과 (주)엔타스듀티프리가 복수사업자로 선정해 해당 업체의 명단을 관세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이달 말이나 4월 초 최종 낙찰대상자를 선정해 공항공사 측에 통보한다. 공항공사와 낙찰 대상자가 협상을 해 최종 낙찰자가 확정되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다.
이후 공항공사는 2개월간의 운영 준비 기간을 거쳐 당초 정부 발표 일정대로 5월 말을 목표로 신규 사업자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귀국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입국장에 마련된 면세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여행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1터미널과 2터미널에서 각각 1개씩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한 뒤 김포, 대구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된다.
판매 상품은 국산품 비중이 출국장 면세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1인당 구매 한도는 현행 휴대품 면세 한도인 600달러까지 허용된다. 공항이 거둬들이는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지원과 같은 공익 목적으로 활용된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