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광공업체 창업 적극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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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상공부는 28일 한승수상공부장관 주재로 창업지원심의회를 열고 5인이상 중소광공업체를 현재 6만개수준에서 98년까지 12만개수준으로 늘리도록 창업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촉진대책」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창업촉진대책에는 창업지원법에 규정된 기술집약형 업종에 7백13개를 추가로 지정, 이업종의 창업자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 및 등록세·취득세·재산세등에 대한 5∼6년간 조세감면과 창업자금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지원적용 대상업종을 현재의 제조업·광업·조사정보관련 서비스업·공학관련 서비스업등 4개 업종에서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 지정토록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중소기업 구조조정 기금중에서 창업조성자금으로 4백억원, 금융기관 창업자금으로 6백억원등 1천억원을 마련, 창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회사의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외국인조합원의 투자조합에의 출자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과 기술분야의 창업자 특별지원제도를 마련, 이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려 무자본 기술창업자를 양성하는등 기술집약적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투자회사의 재원을 98년까지 1조5천억원으로 늘려 향후 10년간 5천개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자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날 심의회는 이밖에 창업기업의 공장용지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농공지구 1천2백60만평과 공업단지 2천1백만평을 추가 조성하고 창업투자회사가 98년까지 창업기업전용 아파트형 공장 30∼50개동을 짓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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